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알뜰폰(MVNO) 사업자의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여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. 감면 혜택은 알뜰폰에도 적용되며, 일부 사업자는 별도의 할인 요금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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📱 1. 통신요금 감면 제도
✅ 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차상위계층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
💸 감면 내용
기초생활수급자
- 기본료 면제: 월 최대 13,000원
- 통화료 감면: 사용량의 50% 감면 (최대 8,500원)
- 총 감면 한도: 월 최대 21,500원
차상위계층
-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% 감면
- 총 감면 한도: 월 최대 10,500원
※ 단, 본인 명의 1회선만 감면 적용됩니다.
📝 2. 신청 방법
📌 제출 서류
기초생활수급자: 수급자 증명서, 신분증
차상위계층: 감면대상자 증명서, 신분증, 정보이용 동의서
🏢 신청 절차
1.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증명서 발급
2.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점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
3. 감면 신청 후 매년 1회 증명서 재제출 필요
📶 3. 알뜰 요금제 혜택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알뜰폰(MVNO) 사업자의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여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.
감면 혜택은 알뜰폰에도 적용되며, 일부 사업자는 별도의 할인 요금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.
📞 4. 문의 및 참고
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 없이 129
과학기술정보통신부: www.msit.go.kr
복지로: www.bokjiro.go.kr
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